“선급금 산정, 계약금과 기성비율로만”
대법원, ‘자체’지급방식 규정이 ‘정산’ 적용은 잘못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07 [09:07]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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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급금 정산은 계약대금 대비 기성대가 비율로만 정산된다.
선급금 정산방식을 두고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7432 판)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용인도시공사는 시공사(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 H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선급금 반환범위를 두고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1심과 2심은 최초 선급금 지급 시 노무비를 제외한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제시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급금 ‘자체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정산’ 방식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본 사안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하에서 선급금 정산방식(정산비율)에 대해 공제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원고는 하도급 계약에서 H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방식의 선급금 정산방식 규정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H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기성금에 충당할 때 기성금 및 계약금액에서 각각 노무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선급금 × (기성금-노무비) ÷ (계약금액-노무비-노무비에 대한 부가세)’로 계산해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선급금 보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보면 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급금 보증약관상의 주 계약은 위 하도급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주계약상 정산방법 즉 이하도급 계약상의 정산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현 소속 박유나 변호사는 “위 판결은 2012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노무비 구분관리제 하에서의 선급금 정산방식에 대하여 혼란이 있던 와중에 대법원이 명시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 피고인 공제조합과 시공사인 원고 주장의 차이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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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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