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몰림, 공공임대상가 확대·법 개정 필요""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토론회 개최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법특별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박재호· 황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에 따른 상가내몰림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류태창 우송대교수는 “상가내몰림현상을 의한 현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비영리재단과 협동조합 모델(유형1), 기업설립주도모델(유형2), 민+관 합작기업주도형(유형3)의 모델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상생협약제 운영방안’에 대해 LH 도시재생지원기국 선임연구원 이정동 박사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선정이후 제재조건 강화, 임대료-매출액변동, 임대료-물가상승률 연동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상생협약도 지원 문턱을 높여 준비된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에 우선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상가조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한 황규홍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선정대상지로 전북익산, 군산, 경남 사천시, 경기남양주시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상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원실장,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 소성환 국토부 도심재생과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 따른 상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열띤토론을 이어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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