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레일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

납품 늦은 로템 부담 할 지체상금 감안 지급 규모 판단
1 · 2심 물품대금서 차감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판단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13:54]

대법, "코레일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

납품 늦은 로템 부담 할 지체상금 감안 지급 규모 판단
1 · 2심 물품대금서 차감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판단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8/11/15 [13:54]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에 847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5년간 법정싸움 끝에 인정된 금액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06년 계약 체결한 KTX 차량 도입 사업은 철도공사(코레일)가 현대로템에 총 23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것이다.

▲ 사진은 철도 트윈타워와 KTX     © 매일건설신문

 

현대로템이 고속철도 열차 공급을 적기납품하지 못했지만 철도공사는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너무 많이 차감했다고 봤다.

 
통상 도급계약에선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업체가 발주처에 늦은 기간만큼 역으로 지체상금을 주기로 약정하는데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줘야할 돈에서 이를 공제했다.

법원은 공제된 금액이 너무 많았다고 판단해 철도공사가 물품대금에서 차감한 돈 일부를 현대로템에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6년 6월8일 철도공사와 고속철도 전라선과 경부선에 열차 10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해 열차 60대를 2009년 6월8일까지 먼저 납품하며, 나머지 40대는 2010년 6월8일까지 철도공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 금액은 처음에 3234억원 규모였다가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3472억1563억원으로 올랐다. 현대로템은 열차를 10대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납품하되 납기를 넘길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철도공사에 주기로 약정했다.

 

현대로템은 납기를 약 8개월 넘긴 2010년 2월에서야 열차 60대에 대한 1차 납품을 끝냈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자 1차 납품된 열차 60대 가운데 20대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았다.

 

철도공사 계산으로는 납기가 6개월 이상 지나 역으로 받아야 할 돈이 열차 20대에 대한 대금을 빼고도 160억8533만원이 남는다는 것이었다. 이어 철도공사는 이 비용을 포함해 현대로템의 납품이 늦어진데 따른 추가 비용을 2차로 납품된 열차 대금에서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이 납기를 넘기면서 발생한 비용 약 751억원을 물품대금에서 차감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속철도 열차 공급 업무의 예측 불가능성과 원천기술 미보유에 따른 타사 의존도 등을 고려해 현대로템이 대금 일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봤다.

 
1심은 "고속차량 제작은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로템의 고속차량 납품 기한은 다른나라 고속철도 열차 납품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약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의 설계변경 요구가 현대로템의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납기 도과로 발생한 비용을 5% 감액, 현대로템이 116억753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의 감액 사유에 더해 "국내 고속차량 개발 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철도공사가 받을 돈을 20% 줄여 현대로템이 모두 233억106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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