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자회사로부터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모기업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 2013~2017년까지 코레일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자회사 5곳에서 269억원의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51억1천만 원이었던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 2017년 59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레일유통은 2013년 31억1000만 원이던 사용료가 2017년 41억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 기간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한 배당금, 구내영업료, 광고료 등 ‘그룹기여수익’ 명목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총 6,073억원에 달했다. 이에 자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도 철도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익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 의원은 “모기업인 철도공사의 브랜드인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난 5년간 269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드린 것은 철도공사의 과도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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