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인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가 신설된다. 기존의 포용성장과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된다.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어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 한다.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개편된다. 국제조세협력팀(전 조세조약팀)이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는 거시정책과로 변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의 경우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 정책 대응을 높이는 취지”라며 “재정·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정책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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