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노후 산단 재생 탄력받을 것”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09:39]

윤관석 의원 “노후 산단 재생 탄력받을 것”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08/13 [09:39]

 

“공개공지확보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기대” 
 

▲ 윤관석 국회의원     © 변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 산업단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윤 의원의 ‘공개공지확보’ 개정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 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건축법에는 허가권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범위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공사 감리자 지정 시 설계의도 구현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붕의 내화구조도 의무화된다.

 

개정된 건축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된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해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확보되는 개방 공간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간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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