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피해예방캠페인' 실시25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 위법행위 계도활동 병행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하계 성수기 기간 중 사설주차대행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8월 3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설주차대행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여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항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1터미널 : 단기주차장 지상1층, 2터미널 : 단기주차장 지하1층, 1,2터미널 모두 공항 진입 시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이동), 공항 출국장(3층)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이 단속망을피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여객들의 피해와 불편이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C&S자산관리(1터미널), AJ파크(2터미널)2곳으로 인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공사가 지정한 전용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의 차량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전용 주차장이 따로 없어 공항 인근 나대지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으며,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사용하거나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고객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설업체의 상당수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두는 등 허술한 차량관리로 인해 고객의 차량을 각종 사고나 도난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설 업체의 차량관리 소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사설주차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영업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 제56조 개정(`18.6.27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 개정(`18.8.22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하순부터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불법영업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공사는 개정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과 여객 안내캠페인을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하계성수기 기간 중 약 614만 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안내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여객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항 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에게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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