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 세율 2.5%로 인상종부세 대상 34만6000명, 예상 세수효과 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0.9%까지 오른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은 34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낮춰 과세 대상도 확대되고,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내년부터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 중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가장 관심이 큰 권고안은 2008년 개편 이후 10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다.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천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소수의견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을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권고안도 내놨다.
소수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분야에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추가 논의한다.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을 점검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는 하반기에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종부세, 개정개혁특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