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X 열차 내 진상 승객 소란과 KTX여승무원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다.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또 진행된 것일까. 아니면 KTX승무원 관련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다. 이번에도 KTX승무원의 피해 관련 소식이지만 KTX의 용자가 나타나 갑질 진상 승객을 처리한 반가운 소식이다.
열차 내 소동을 잠재워 박수를 받은 인물은 일반 시민이 아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KTX 열차에서 여승무원을 괴롭히고 있던 '진상' 승객을 쫓아냈다는 소문은 소란 직후에 SNS를 통해 밝혀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서울행 KTX 열차 특실에서 발생한 열차 내 소란은 몇일간 인터넷상에서 KTX여승무원 관련 키워드와 함께 확산되며, KTX 해고승무원 문제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가지가 간과된 미담 기사들이다.
소동을 일으킨 O씨는 여성 승무원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승무원이 자리를 안내하며 사과했음에도 시비를 걸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철도안전법 제78조의 벌칙조항이 있다는 시각이 사각(死角)으로 몰린 내용들이다.
제78조①항을 보면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2항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난동자를 적극 조치 못함은 현재 철도안전법과 코레일의 직제규정세칙 업무 메뉴얼과의 상충 즉 '안전 업무'이다와 '서비스 업무'뿐이라는 충돌아닌 충돌이 문제의 발단이다.
'철도종사자'이며 여객승무원인 KTX여승무원은 현장에서 철도안전법 제49조①항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또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의 6호인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것을 인지시키지도 지시도 내리지 못한 모순 앞에 김 장관이 애꿎게 불쾌한 현실에서 용자로 나서야 하는 고생을 승무원과 함께 한 것이다. 당시에도 코레일이 주장하는 안전담당인 열차팀장은 이 순간에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차 내 안전을 걱정하는 철도인들이나 원직복직을 주장하는 KTX해고승무원들이 주장하는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사항은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현실앞에서 정확히 조명됐다.
철도 안전을 생각하는 철도인들은 KTX해고승무원들의 13년 가까운 이슈를 굳이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실은 항공기 기내의 난동이 발생 시 제압이 진행되는 것처럼 KTX 열차 내 질서 유지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진상 승객에 승무원이 적절히 대응 못했다면 그 원인은 '열차 안전'과 '객실 서비스'에 관한 법령 상 해석 미비와 승무원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한계'같은 '외면' 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KTX 승객 1000명의 생명을 열차팀장 단 한 명이 책임진다는 철도공사의 안전 시각 앞에 고속철도는 매일 왕복 200여회 이상 달리고 있다.
한편 KTX해고승무원 대책위는 지난 24일부터 복직과 직접고용 방식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서울 서부역에서 10년 만에 진행하고 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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