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돈받은 거제시청 간부 구속

검찰 "인허가 편의 제공 수천만원 수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5:38]

건설업자에 돈받은 거제시청 간부 구속

검찰 "인허가 편의 제공 수천만원 수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10/19 [15:38]


창원지검 특수부는 19일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거제시청 5급 공무원 A(56)씨를 구속했다.

 

2013년 아주동의 한 신축 아파트 2개 단지의 시행과 관련해 당시 담당 계장이던 A씨는 인허가 편의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해당 시행사 대표가 형제들과 재산권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금품 로비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시청에 출근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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