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당연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접수했다.
그러나 과속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A씨도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고에 대비키 위해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가리킨다.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보험금은 줄어드는 반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턴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와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비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추가된다.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등을 보다가 사고를 났을 때에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며 "평소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일시와 유형, 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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