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 당 1000㏄ 미만의 경차 한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이미 수혜를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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