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 신호설비 담합 업자 고발

전자연동장치 구매 담합 과징금 8억원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4:57]

공정위, 철도 신호설비 담합 업자 고발

전자연동장치 구매 담합 과징금 8억원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8/10 [14:57]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7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들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을 연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낙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했다.

 

실제 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게 투찰금액을 정해 통보했으며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 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유경제어에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에 4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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