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전자어음 담보 1호 P2P플랫폼인 '한국어음중개'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시장은 어음을 갖고 있는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업체가 투자자와 연결해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가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한다.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이 발생한 진성어음(상업어음)이며 P2P업체는 세금계산서로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던 중 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뿐 아니라 취급을 기피하던 저 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도 대상이다.
어음은 주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금리는 평균 10% 중반대의 중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시장을 통해 연간 최대 2조원가량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어음 시장이 완성될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경감액은 연간 4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이 새로운 P2P 대출시장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할인금리수준 산정방식, 소액어음 취급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P2P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P2P 대출상품에 신용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원으로 2014년 4월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이 확대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어음 이용자도 지난해 51만명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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