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 약 63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 (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 떼어주기는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다.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31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 하거나, 특히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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