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과징금 1억1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양산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산시 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 55개의 약 91%인 50개가 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회는 저가계약을 막기 위해 설계·감리비 기준금액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했다.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해선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치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아 협회운영회비(10%), 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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