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17호 법정서 최순실 '조우'

53일 만에 같은 법정서 뇌물제 재판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4:55]

박근혜, 417호 법정서 최순실 '조우'

53일 만에 같은 법정서 뇌물제 재판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5/23 [14:55]

 - 崔 "검찰은 처음부터 '朴 축출' 결정"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53일만이다.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과 16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판준비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40년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고 말했다.

 

최씨는 롯데·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로 할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이나 이런 것을 갖고 나라를 움직이거나 기업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은 어디가 연결돼 있는지 그런 거 자체를 모른다"며 "사업을 진행하면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나 체육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처음에 이미 박 전 대통령 축출을 결정한 거 같다"며 "내게 모든 걸 시인하라고 그랬다"고 주장키도 했다.

 

그는 또다른 검사이름을 언급하며 "(본인과 박 전 대통령이)경제공동체란 걸 엮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말이나 차는 전부 삼성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니다"며 "저희를 뇌물죄로 몰고 가는 건 검찰의 무리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박남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