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7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여수 모 농협에서 근무 하던 지난 2013년 5월께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손씨와 공모해 5, 6명의 대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부동산 회사대표 김모(49)씨에게 13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대출 성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또 지난 2011년 9월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해 건설업자 김모(57)씨와 조모(59)씨에게 17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뒤, 이들에게 광양의 한 연립주택 1채를 저가로 매입해 1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브로커 손씨는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농협 직원과 대출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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