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A(57)씨와 B(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를 찾고 있던 2명에게 "2~3년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13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2억2000만원에 구입해 13억1000만원에 팔아넘겨 10억9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부지와 인근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로 산정터라도 제곱미터당 8800원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높은 시세가 책정돼 있는 토지를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12차례에 걸친 신문과 대질조사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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