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철도안전① : KTX 열차 안전]코레일 ‘KTX열차 승객 안전’ 비상시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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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KTX는 18량 931명 좌석 정원에 승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승객은 최대 348명이나 된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KTX 열차 화재 사고로 상황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1월 11일 광명역에서 오전 8시55분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에서 연기가 나 20분가량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객실 차량 2호실에서 시작된 연기로 열차가 잠시 멈춰 선 후 승객들을 모두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재개했다.
또 지난 2011년 7월15일 오전 11시 34분쯤 밀양역으로 진입하던 KTX 산천 열차가 화재가 발생해 승객 1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열차 안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했으며 객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해 승객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 경보음이 20분가량이나 울렸는데도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밀양역에서 내려서 승무원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승객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으며 코레일측은 승객들이 밀양역에 내린 뒤에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나서 경보음이 울렸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승객들은 1시간가량 지난 이날 낮 12시26분 마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로 갈아탔다.
승무원 인력 확충의 문제가 시급한 사례는 또 있다. 역시 지난 2011년 5월4일 KTX가 문 열고 시속 300km로 8분간이나 질주한 일이다.
서울역을 출발해 이날 0시 15분께 경북 김천ㆍ구미역 인근을 지나던 KTX 제173열차 내에서 만취한 승객 P씨가 객차와 객차 사이에 설치된 비상 레버를 잡아당겼다.
이일로 6호 객차 문의 일부가 열리면서 문틈을 통해 강한 바람이 열차 내부로 들어왔고 당시 시속 300㎞로 달리던 열차가 흔들려 승객들이 놀라기도 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뒤늦게 달려온 승무원들이 열차 문을 수동으로 다시 닫기까지 약 8분 동안 지속됐으며 열차 속도는 시속 200㎞ 안팎까지 떨어졌다.
승무원들은 박씨를 붙잡아 다음 역에 있는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에 인계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1년 3월 20일 낮 12시 부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130호가 출발한 지 13분 만에 금정터널에서 멈춰 섰다. 국내에서 가장 긴 이 터널은 길이 20.3㎞로 승객들은 열차가 선 후 몇 분간 터널 속에 있었는데 객실까지 어두워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KTX 금정터널에는 소방전용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없었고 터널 안에 연기를 없애는 재연설비를 하지 않아 구조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사례들을 볼 때 돌발 상황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승객들은 누구를 먼저 찾을까라는 물음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업무가 이원화 돼있다고 명시된 서비스직으로 판단 받은 승무원이란 건 모른 채 승무원을 찾아 항의 하거나 구호 조치를 바랄 것이다.
실제로 KTX를 이용할 때 열차 내에선 코레일 즉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열차팀장보단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진 여승무원이 먼저 보이고 승객 불편 사항 제기는 대부분 그들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자 한다.
KTX열차 승객 안전, 대법원 판결로 절대 기준 삼나? 코레일 현실 직시한 입장 변화 필수
지난해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은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8량으로 구성된 KTX는 입석 승객까지 합쳐 최대 1043명이나 타지만 기관사를 빼고 판매승무원까지 포함해도 열차 담당은 3∼4명뿐이라고 지적하며, 승무원 확충과 소속 일원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입석까지 승객이 탑승한 KTX는 승무원 1명당 최소 260명, 최대 348명의 승객을 응대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인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판결에서 철도공사는 KTX 승무분야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했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이 KTX 차량 전체를 순회하며 안전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KTX 여승무원은 자기의 담당 구간을 순회하면서 승객 응대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즉 철도공사 직원과 KTX 여승무원은 한 기차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할 때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의 안전 활동에 참여하지만 철도공사 직제 규정세칙이나 비상 매뉴얼에는 협조나 협력으로 명시됐다. 즉 판결이나 세칙에 의하면 승무원이 안전 업무에 관여할 의무는 없다.
비상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KTX열차 내에서 서로 소속이 다르고 협력할 일도 없는 직원들이 화재 등 돌발 상황이 나면 무난한 협력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거라는 안이한 판단을 철도공사는 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유기적 훈련만이 또 조직력이 극대화 돼 일사분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철도공사는 지금 수송능력 배가인 KTX2층 열차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해 국토위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실제 운영인원인 4명이 아닌 5명으로 기록된 것을 지적받아 변경 수정해 지난달 8일 보고했다.
/문기환 기자
②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 -> 다음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