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회 정론관에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의 대량해고를 규탄했다.
야당 국회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파업을 하면 무조건 징계한다는 철도공사의 그릇된 경영방침과 노동인식의 발로"라며 "명백한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당 최경환 의원은 2월 27일 코레일 경영진과 간담회 자리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데 대해 경영진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량 해고를 한 것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김영훈 전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파업 직후 김영훈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경잘 조사에서도 업무방해죄는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대법원도 2013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성과퇴출제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도 코레일 사측이 철도노조의 지난해 74일간 파업에 대한 조치로 일방적으로 89명을 해고 통보함과 동시에 255명이나 중징계를 진행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서울역 인근 광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촛불 민심과 함께한 국민적 지지와 성과퇴출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이미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적반하장으로 해고와 중징계로 정치적 보복과 탄압에 홍순만 사장이 부역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홍순만 사장 퇴진투쟁등 시민사회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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