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돼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
대학생은 종전과 같이 올해 복학예정자와 편입예정자를 포함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와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4인 기준 월 269만원의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이 조정됐다.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금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은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5천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천호 가운데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인 30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뤄진다.
/김영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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