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마련 희망 시기와 희망 지역 등을 함께 표시하는 맞춤형 청약통장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론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공급주택의 규모와 관련,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현재 통장가입자중 신혼부부용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엔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게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하반기엔 실제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내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맞춤형 청약통장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때 내집마련 희망시기와 희망지역, 희망주택규모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처음엔 맞춤형 청약제도를 하더라도 애초 가입 때와 실제 내집마련할 때의 희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자료가 누적되면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주중석 기자 joojs@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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