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오는 18일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고, 주민단체는 소득창출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수당 등의 기준을 정했다. 또 소득창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단체 위탁 시행 예정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이득이 된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각 지자체별로 취업은행을 설치하며 지자체·사업시행자·지방노동청·참여업체 등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중석 기자 joojs@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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