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하수관거정비 BTL 시행지침 개정안이 해당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기존 관거 내부조사를 전체 물량의 10~30%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물량 산출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함께 실시하되 기존 조사자료 등으로 산출 가능하면 중심선 측량만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입용량 초과 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설계 대비 유입유량이 적으면 대상사업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유입유량이 많아야 점수가 올라 대상사업 선정에 가까워진다.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운영해 온 차기연도 BTL 대상사업 및 한도액 선정 절차·방법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는 하수관거정비 BTL에 대한 환경부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주무 관청인 시·군의 사업추진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부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초기연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운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준공 뒤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도 신설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대상 시설 범위를 협의하면 기존 관거까지 만간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2개의 BTL 운영사가 존재할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통합 운영에 따른 책임 소재 및 운영 범위, 운영비 부담 등은 지자체와 운영사 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성과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반기별 실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급금 지급 방법을 구체화해 지자체가 예산집행 절차 및 성과평가주기 등을 감안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 선택해 지급하도록 했다.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준 미달에 따른 약정된 지급액 차감 및 가산지급은 분기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사업비, 사업 물량 5%) 이상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와 미리 재원부담을 협의하고 준공검사 때 총사업비 정산내역도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뒤 정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전준비금의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지원비율, 사용용도 및 항목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이 마련한 업무처리요령 및 표준안 등을 해당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 정성태 기자 jst@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