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자격 개정기준 마련

건산법령 위반시 1점 감점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08/07/09 [18:25]

조달청 입찰자격 개정기준 마련

건산법령 위반시 1점 감점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08/07/09 [18:25]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 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조달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기준의 요지는 향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건산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불문하고 1점만 감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건산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신인도에서 1점을 감점받고 영업정지 등 벌금 이상의 행정처벌은 2점을 감점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위반했을 경우 지금보다 낮은 쪽으로 제재를 받게 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업정지만 해당될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위반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업체의 경우 공사물량이 없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닥쳤을 경우 등 과징금 제재보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때는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도 과징금과 같은 감점을 받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태 기자 j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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